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는 왜 보호받지 못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세사업장이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0만 개의 영세사업장이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1인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영세사업장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세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상 세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법의 현주소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해치며, 업무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는 영세사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합니다. 실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률이 전체 32.5%였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36%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같은 단체가 분석한 제보 건수 중 직장 내 괴롭힘이 4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구조적 폭력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공휴일 유급 휴무 보장, 유급 연차휴가 지급 조항입니다. 충분한 유급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휴식권은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주휴일, 대체공휴일, 연차휴가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에 휴무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세사업장 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의 34.5%였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의 22.6%였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률이 전체의 65.5%였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의 77.4%였습니다. 이처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휴식권 보장이 취약합니다.

 

 세 번째로, 부당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신청 조항입니다. 고용관계의 유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경제적 생존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리적 기준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는 영세사업장 내 근로자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고용안정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안정성 지수가 전체의 0.63점이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의 0.78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의 57.8%였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의 41.1%였습니다. 이처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이상으로 영세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권리가 우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법적인 지원이나 조언을 받기도 힘듭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유급휴무, 부당해고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고용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도적 개선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직장 내 괴롭힘’ 줄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 한국일보. 2021년 4월 11일 수정, 2021년 11월 16일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114500002579.

“공휴일 못 쉬는데, 갑질·해고도 마음대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천민계급”.” 경항신문. 2021년 10월 11일 수정, 2021년 11월 16일 접속,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0111653001#c2b.

김경희, 박순옥, 2021년 10월 고용동향 (n.p.: 통계청, 2021), 19.

“”더 이상 숫자 ‘5’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공휴일법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권리찾기유니온. 2021년 8월 17일 수정, 2021년 11월 18일 접속,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real_news&wr_id=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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