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는 왜 보호받지 못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세사업장이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0만 개의 영세사업장이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1인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영세사업장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세사업장에 … Read more

부동산 등기부등본 읽는 법! 이것만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로,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 따라 읽는 방법과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의 첫 부분으로, 토지나 건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 Read more

1.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률과 직업능력개발의 개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제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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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평생직업능력법

 우리나라는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7년 12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내용과 명칭을 개정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시행하여 오다가, 2021년 8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으로 부름)으로 법의 명칭을 바꾸어 직업능력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평생직업능력법상 현행 체계는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직업능력개발법은 지원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지원대상은 사업주 및 재직자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훈련시키거나 재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유급휴가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반 훈련’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실업자 및 취약계층으로, 일시적 실업자의 취업능력 및 기초직무 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받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훈련’,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등을 들 수 있다.
 지원방식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크게 지원금, 유급휴가제도, 훈련제도의 3가지 분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분류는 지원금제도(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이다. 평생직업능력법은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훈련에 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정책 대상 근로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들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10일, 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현재 내일배움카드 대상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실업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비정규직 및 단기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직하지 못한 잠재적 근로자층인 여성, 은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평생직업능력법은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계획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어베 대한 지원 사항,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국가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②제3조 제4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3항).

 (2)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요컨대, 고용보험법은 공적보험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제27조 제1항, 제2항),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등 지원(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제30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지원(제31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원(제37조 제2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뉜다. 고용보험법은 금전적 형태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며 실직한 피보험자(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직자가 아닌 국민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그러하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736만 명 중 24.9%(680만 명)는 비임금근로자였고,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3.8%(378만 명), 적용제외자가 6.5%(178만 명), 직연연금 가입자가 5.4$(147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은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 대상자들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로 역할하고 있다.

 2. 직업능력개발의 목적과 원칙은 무엇일까?

 평생직업능력법은 제1조에서 “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평생직업능력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제3항), 고령자ㆍ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제3조 제4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제5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제6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제7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제8항)이 있다. 제3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상세히 열거해놓았으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제와 직업능력개발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업능력개발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do